모시는 조건으로 받은 집, 증여를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5가지
모시는 조건으로 받은 집, 증여를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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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조건으로 받은 집, 증여를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부모나 형제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의 명의를 넘겨받았다가, 뒤에 증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증여를 취소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1조).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이 있어도 해제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부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했다면 동거인지, 생활비 부담인지, 병원 동행과 간병까지인지에 따라 이행 여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나 각서가 없다면 당시 대화, 가족 사이의 문자, 등기 이전 무렵의 사정으로 부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3. 부양 방법을 바꾼 것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모신 기간이 있고, 건강이 나빠져 가족의 동의를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이라면 부양의 방법을 바꾼 것이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원 결정의 경위와 동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학대나 방치 주장에는 객관적 기록으로 답합니다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보조기구 구입 내역과 설치 사진, 병원 동행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건강 악화나 등급 변동은 질병의 경과로 설명해야 하므로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명의 이전 이후의 비용 부담도 주장합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뒤 담보대출 원리금이나 세금, 관리비를 부담해 왔다면 그 사실은 증여계약의 대가적 성격을 보여 줍니다. 해제가 인정되어 원상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정산의 대상이 되므로 계좌별로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참고로, 소장을 받으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보다 기한 관리가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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