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정비사업조합이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전자결의서를 도시정비법상 서면 의결로 인정하여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자적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45조 제5항), 일정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나(제45조 제8항), 위와 같은 재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통상적인 총회에서 전자결의서 방식을 이용한 경우 이를 제45조 제5항의 서면 의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2024카합xxxxxx 결정), 전자결의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저장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법상 서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이 정한 재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45조 제5항의 서면 의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자투표의 사전 안내, 본인확인 절차, 전자결의 내용의 보존 및 조합원의 의사 철회·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적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조합원 2,420명 중 1,253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중 1,023명이 사전 전자투표, 211명이 서면결의, 19명이 직접 출석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는데, 해임 대상 임원들이 전자투표 및 인감증명서 미첨부 서면결의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전자투표에 참여한 1,023명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여 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선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전자결의서의 구체적인 보존 상태와 본인확인 절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도시정비법상 서면 의결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난 등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문서법상 서면 요건의 충족 및 본인확인·보존 등 절차적 신뢰성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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