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임원 해임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에 정하여진 구체적인 해임사유(직무유기, 법령 위반 등)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임결의가 유효한지, 즉 정관상 해임사유의 존재가 해임결의의 필수적 요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총회 의결로써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합의 정관 역시 직무유기, 법령·정관 위반 등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열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총회 결의로 해임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존재할 것까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xxxxx 판결),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위임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도시정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여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면 정관에 정한 직무유기·법령 위반 등의 구체적 해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관상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는 해임결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위임관계의 본질상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 자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열거된 구체적 해임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