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22 조합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 충족 판단 기준
조합원 길잡이 #22 조합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 충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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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22 조합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 충족 판단 기준 

윤희창 변호사

➊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한 조합원이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공유자를 직접출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외할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에 요구되는 직접출석 정족수가 충족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45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거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참석한 경우 이를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도시정비법 제45조와 정관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토지 등의 공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그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참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직접출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총조합원 1,003명 중 506명이 직접 참석하여 과반수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찬성 404표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보았으나, 참석자 중 일부는 위임장 없이 대리인을 참석시켰고 일부 공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사정이 있어, 이러한 부적법한 참석자를 제외할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에 요구되는 직접출석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자 선정 총회와 같이 직접출석 정족수가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위임장 없는 대리 출석이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는 공유자의 단독 참석은 직접출석으로 산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적법한 직접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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