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한 조합원이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공유자를 직접출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외할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에 요구되는 직접출석 정족수가 충족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45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거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참석한 경우 이를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도시정비법 제45조와 정관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토지 등의 공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그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참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직접출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총조합원 1,003명 중 506명이 직접 참석하여 과반수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찬성 404표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보았으나, 참석자 중 일부는 위임장 없이 대리인을 참석시켰고 일부 공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사정이 있어, 이러한 부적법한 참석자를 제외할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에 요구되는 직접출석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자 선정 총회와 같이 직접출석 정족수가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위임장 없는 대리 출석이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는 공유자의 단독 참석은 직접출석으로 산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적법한 직접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