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21 조합 총회 안건에 관 사전통지 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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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21 조합 총회 안건에 관 사전통지 의무 범위 

윤희창 변호사

➊ 정비사업조합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사항'으로만 기재한 다음, 총회 당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이러한 결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기타 사항'이라는 기재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제4항 등),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과 같이 목적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특히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까지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다12349 판결), 총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결의할 사항을 미리 알고 총회 참석 여부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범위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련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구체적인 사전통지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예 공동조합장 선임, 임원·대의원 선출, 회계감사 보고 및 '기타 사항'으로 목적사항이 통지된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에게 총공사 예정금액의 1%를 손해배상금으로 부담시키는 안건이 '기타 사항'으로 추가 상정되어 가결된 사안에서, 위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의결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이라고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까지 자유롭게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안건은 반드시 목적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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