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정비사업조합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사항'으로만 기재한 다음, 총회 당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이러한 결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기타 사항'이라는 기재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제4항 등),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과 같이 목적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특히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까지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다12349 판결), 총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결의할 사항을 미리 알고 총회 참석 여부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범위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련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구체적인 사전통지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예 공동조합장 선임, 임원·대의원 선출, 회계감사 보고 및 '기타 사항'으로 목적사항이 통지된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에게 총공사 예정금액의 1%를 손해배상금으로 부담시키는 안건이 '기타 사항'으로 추가 상정되어 가결된 사안에서, 위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의결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이라고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까지 자유롭게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안건은 반드시 목적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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