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의 지분이 수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그리고 위임장 없이 가족 등이 대리 출석한 경우, 이를 적법한 의결권 행사 및 출석으로 보아 의사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39조 제1항 제1호),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의 효력이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서 대리인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귀속된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총회에 참석하거나 동일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그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적법한 서면결의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위임장 제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없이 직계존속 등 가족이 대리로 출석한 경우에는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회에 현장 참석 8명과 서면결의서 제출 151명 등 159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그 중 일부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을 출석시킨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적법한 의결권 행사 및 출석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의사정족수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결국, 공유 형태로 소유권이 귀속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의 제출을 전제로 하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역시 정관 등이 정한 위임장 제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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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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