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조합원이 총회 개최 전 이를 철회하였다가 이후 다시 그 철회서를 철회(재서면결의서 제출)한 경우, 최초의 서면결의가 유효하게 부활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면결의 철회의 반복이 총회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 서면결의서의 철회 및 그 철회의 재철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효력발생시기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통상 각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결의서 제출기한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광주지방법원 2021카합xxxxx 결정),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조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소멸하고, 그 이후 조합원이 다시 위 철회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최초 서면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처럼 서면결의를 철회한 조합원이 다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현장투표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정관상 정하여진 서면결의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조합원 2,206명 중 1,299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어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되었으나, 조합원 262명이 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한 이상 실제 참석자 수는 1,037명 내지 1,064명으로 감축되어 총 조합원 과반수인 1,103명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2021. 5. 11.자 임시총회의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결국, 서면결의의 철회는 조합에 도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의결권 행사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후 종전의 의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정관이 정한 기한 내에 새로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출석하여 현장투표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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