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도 계속된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그 상대방을 상대로는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요 항변을 배척
의뢰인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신은 외도사실을 한 적이 없다며, 배우자와 함께 의뢰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부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소송 계속 중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블랙박스, 문자내역 등)를 수집하였고, 그 노력 덕에 상대방과 배우자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자신이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계속 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제출되자 그때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며 소송 중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고,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당사자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과 배우자가 친밀하게 지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결국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때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아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확보하고 있는 문자·카카오톡·사진·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외에는 혼인관계에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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