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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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면책 가능 

안정현 변호사

대법원판례 - 회생절차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면책

1. 사안의 쟁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은행, 새마을금고 등)만 기재하고,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신용보증재단 등)의 장래 구상금채권은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던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함께 면책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문언대로라면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는 여전히 이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증인이 뒤늦게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사실관계 타임라인

<2011. 9. 1.>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채권자목록에 원채권만 기재, 보증인 구상금채권 누락)


<2011. 11. 25.>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2.1.31.>

  • 변제계획인가결정


<2012. 9. 5.>

  • 보증인, 원채권 전액 대위변제 → 구상금채권 취득


<2013. 2. 18.>

  • 보증인,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 이행권고결정 확정


<2017. 3. 28.>

  • 채무자, 변제계획 완료로 면책결정 확정


<2025. 10. 16.>

  • 대법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확정(상고기각)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 판결 청구이의]

 

가.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예외 –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특칙

 그러나 대법원은,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고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구상금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이 취득하는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이중으로 행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채권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현실화되는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보증인이 애초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대위변제 후 채권자목록의 수정이나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대위변제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만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목록에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므로, 목록에서 누락되었다고 해서 보증인이 실질적·경제적으로 더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목록에서 누락되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은 있지만,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관련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그 채무를 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므로, 변제를 모두 마친 채무자에게 보증인 누락을 이유로 구상금채무까지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입니다.

 

3. 결론

이 사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이를 연대보증한 신용보증재단(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누락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채권 역시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는다고 보아, 피고가 별도로 받아 두었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원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구상금채권 역시 함께 면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보증인으로부터 뒤늦게 구상금 청구나 강제집행을 당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빠졌으면 무조건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라 면책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번 판결처럼 원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까지 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함께 면책됩니다.

 

Q2. 이미 보증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이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인이 채권자목록에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목록에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Q4. 이 판례는 모든 보증채무에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시기·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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