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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폭운전 처벌수위와 면허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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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폭운전 처벌수위와 면허 취소 여부 

권진호 변호사

블랙박스 영상으로 난폭운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벌금이 얼마인지와 면허가 날아가는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난폭운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의 공동 위험행위는 제150조 제1호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더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불리는 사건은 형법으로 넘어가, 협박에 그쳐도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5호의2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정지 사유로 두고 있는데, 그 제5호의2는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난폭운전의 법정형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열거한 아홉 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칙 조문은 제151조의2 제1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의 종류 —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둔 선택형입니다. 조문이 어느 쪽을 언제 고르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상 — 자동차등의 운전자. 다만 괄호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습니다

  • 미수 — 제151조의2는 미수를 따로 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경적 — 제7호가 부르는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상향등 — 제49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는 없습니다. 그 목록은 급출발ㆍ급가속, 원동기 회전수 증가, 경음기 셋입니다

같은 제151조의2 안에는 제2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이고, 난폭운전과 법정형이 같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유형이 둘이므로, 조서에 적힌 호가 몇 번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 공동 위험행위·보복운전과의 법정형 차이

같은 운전 장면이라도 부르는 조문에 따라 법정형의 층이 달라집니다.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동 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복운전 중 협박에 그친 경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복운전 중 유형력이 가해진 경우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복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보복운전으로 차량이 손괴된 경우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0조 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함께 벌합니다. 제46조 제2항이 동승자의 주도까지 금지하고 있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란, 두 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입니다.

이 죄에서는 함께 달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의사는 관여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생길 사태를 예견하고 가담할 의사면 충분하며 현장에서 형성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절차 상태는 원심 일부 파기환송과 검사 상고 일부 기각이 함께 있는 형태이고, 판시 대상은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와 공동의사이지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여럿이 줄지어 달린 형태가 문제되면 법정형 상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갑니다.

3. 성립하지 않으면 어느 조문으로 가는가

제46조의3이 요구하는 개수와 결과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위반 조문으로 내려갑니다.

  • 중앙선을 한 번 침범한 경우 — 제13조 제3항 위반

  • 최고속도를 한 번 초과한 경우 — 제17조 제3항 위반

  • 앞차를 따라가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제19조 제1항 위반

  •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제19조 제3항 위반. 다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 급제동을 한 경우 — 제19조 제4항 위반.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6조의3 제5호가 한 호에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 금지 위반과 급제동 금지 위반 세 가지를 함께 담고 있어, 같은 영상을 두고도 행위를 둘로 세는지 하나로 세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이 성립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편입니다.

개별 위반으로 내려가면 근거 조문과 처리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조서에 어느 조문이 적혔는지가 첫 확인 지점입니다.

4. 면허 처분의 근거와 필요적 취소 여부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입니다.

  • 난폭운전 —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 공동 위험행위 — 제93조 제1항 제5호

  •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형법 네 죄 —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제93조 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취소가 의무인 호를 따로 골라 두었습니다. 어떤 호가 골라졌는지를 내용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 음주 재범인 제2호와 음주측정 불응인 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인 제3호의2

  • 약물 영향 운전인 제4호와 약물측정 불응인 제4호의2

  • 결격사유에 해당한 제7호, 결격자가 면허나 증명서를 받은 제8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제8호의2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제9호. 다만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교통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제14호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제16호와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제17호

  • 면허를 자진 반납한 제20호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인 제23호까지

즉 난폭운전의 제5호의2와 공동 위험행위의 제5호는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습니다. 취소로 갈지 정지로 갈지가 조문 단계에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실제 처분은 제93조 제2항이 정한 벌점 구조를 따라갑니다. 벌점 수치와 정지 일수를 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의 별표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난폭운전이 곧 필요적 취소는 아니지만, 임의적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습니다.

5. 처벌 수위를 가르는 변수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함께 평가되는 변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개수 — 아홉 가지 중 몇 개에 걸리는지, 그리고 연달아인지 반복인지

  • 지속 시간과 구간 — 몇 분 동안 몇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졌는지

  • 결과의 크기 — 위협에 그쳤는지, 접촉이나 사고로 이어졌는지

  • 피해자의 특정 여부 —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불특정 교통 위험인지

  • 공동 여부 — 단독인지, 두 대 이상이 줄지어 달린 형태인지

  • 동종 전력 — 같은 조문이나 인접 위반의 전력이 있는지

  • 영상의 존재 —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 영상이 남아 있는지

이 중 조문이 직접 요건으로 삼은 것은 개수와 결과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양형과 면허 처분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조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상대가 먼저 위협 운전을 했다」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각자의 운전을 따로 봅니다.

변수 가운데 사후에 바꿀 수 없는 것은 개수와 결과이므로, 조사 전에 영상에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세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 500만원이 상한인데 왜 징역이 함께 적혀 있나요? 제151조의2 제1호가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둔 선택형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어느 형을 언제 고르는지 정하지 않았고, 실무에서는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횟수, 실제 발생한 위험의 정도, 동종 전력이 함께 평가되는 편입니다.

Q2. 급제동을 2회 했으면 「둘 이상의 행위」인가요? 조문이 두 갈래를 나란히 두었으므로 어느 쪽으로 읽어도 제46조의3 안에 들어옵니다. 서로 다른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한 경우가 앞쪽이고,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뒤쪽입니다.

Q3. 전동킥보드로도 난폭운전이 되나요? 제46조의3은 주어를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적으면서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인 제46조에도 같은 제외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의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은 차종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그쪽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4. 난폭운전이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93조 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열거에 제5호의2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의적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와 1년 이내의 정지 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Q5. 공동 위험행위가 난폭운전보다 가벼운가요? 반대입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동 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조서에 적힌 조문과 호, 그리고 영상에서 세어지는 행위의 개수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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