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만 찾아보면 실제 절차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핵심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전담조사제(제26조),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제27조), 조사 횟수 제한(제29조 제2항),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제30조), 신뢰관계인 동석(제34조) 다섯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상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제27조 제3항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차
왜 절차가 다른가
조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권한 네 가지
조사 횟수와 대면
영상녹화 — 의무와 금지가 함께 있다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받는 쪽의 권리는 어느 법에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 왜 절차가 다른가
성폭력처벌법은 죄와 형만 정한 법이 아닙니다.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29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 이 조문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절차의 상대방과 진행 방식이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절차 특칙을 보지 않으면 실제 진행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2. 조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
전담조사제란,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미리 지정해 두고 그 사람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에 대해 같은 구조로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정합니다.
제3항은 국가가 이들에게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이 법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약칭을 정의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이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함께 가리키는 말을 말합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담당자와 용어 정의가 조문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 피해자 측 변호사의 권한 네 가지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입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조사 참여 —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습니다
제3항 절차 출석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항 열람·등사 —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5항 포괄적 대리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국선변호사에 관한 제6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은 재량, 뒤는 의무입니다.
제3항 때문에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 상대 측 변호사가 함께 있게 됩니다.
4. 조사 횟수와 대면
제29조 제2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관한 보호조치 다섯 가지를 들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중 제3호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들이 모두 피해자 조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의자 조사 횟수를 제한하는 조문이 아니고, 대질 여부 역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조사 횟수 제한은 피해자 조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5. 영상녹화 — 의무와 금지가 함께 있다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반대 방향을 함께 규정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괄호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수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고(제2항), 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제4항).
영상녹화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상도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한정됩니다.
6. 신뢰관계인 동석
동석 대상은 제34조 제1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제1호가 제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가운데 열거된 죄(제9조의 미수범 제외)의 피해자, 제2호가 19세미만피해자등입니다. 증인신문에서 검사나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동석시켜야 합니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제2항입니다. 같은 규정을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해서, 법정만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도 미칩니다.
제3항은 거꾸로 동석을 막는 요건입니다.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석은 원칙이지만 신청과 예외 요건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7. 조사받는 쪽의 권리는 어느 법에 있는가
지금까지 정리한 조문은 모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조사를 받는 쪽의 권리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방식, 변호인의 조사 참여, 진술거부권 고지,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은 전부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이 글의 범위 밖이라 해당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바꾼 경위까지 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절차 위에 위 다섯 조문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가 접수되면 며칠 안에 연락이 옵니까.
성폭력처벌법에는 피의자에게 연락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제29조 제3항 제1호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호조치로 들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Q.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붙으면 저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제27조 제6항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고, 피의자·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요건과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조사는 몇 회까지 받게 됩니까.
제29조 제2항의 최소한이라는 기준은 피해자 조사에 적용됩니다. 피의자 조사 횟수를 정한 조문은 없으며, 사건의 쟁점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까.
제29조 제3항 제3호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호조치로 들고 있고, 같은 항은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 대질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19세가 넘는 피해자 사건에도 이 조문들이 적용됩니까.
조문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제26조와 제29조 제1항·제2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일반에 적용되고, 제30조와 제29조 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한정됩니다. 제34조는 제1항 제1호가 죄명을 열거하고 제2호가 19세미만피해자등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9. 마치며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대조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고, 위에 인용한 조문들에는 시행을 앞둔 개정이 병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용 조문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상담 | 권진호 변호사 (서울 서초구 교대역 · 형사 전문)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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