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뒤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이미 끝났거나 곧 열리는데, 그것과 별개로 다툴 길이 남아 있는지가 궁금한 자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열리는 절차이고,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여덟 갈래로 적혀 있고, 이름과 달리 구속된 뒤만이 아니라 체포 단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며,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구속적부심사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또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열거합니다.
본인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마지막 둘입니다. 동거인과 고용주가 들어 있다는 것은, 혈족이 아니어도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청구권자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조문 제목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입니다. 이름에 구속이 들어 있지만 체포 단계부터 청구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닫히는 시점은 신분에서 갈립니다. 제214조의2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의자」이므로,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이 조문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후단이 심사 청구 후에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를 먼저 해 둔 사건은 그 뒤에 기소되더라도 심문과 결정이 이어집니다.
제3항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두 경우를 둡니다.
제214조의2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같은 영장을 두고 다시 내는 것은 조문이 정면으로 막고 있으므로, 첫 청구의 시점과 내용을 정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3.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이 흘러갑니다
심사의 기한과 결론은 제4항 한 곳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214조의2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구간에 붙는 절차 규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의견 진술 — 제9항.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 제10항.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구속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비밀보호 — 제11항.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사 배제 — 제12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서 작성 — 제14항. 심문의 경우 제201조의2 제6항을 준용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시간 계산에서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기간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체포의 48시간과 구속기간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청구를 넣으면 심사는 빨리 열리지만, 그 기간이 구속기간에서 빠지므로 전체 일정은 길어집니다.
4.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
제4항과 제5항을 함께 읽으면 결론이 셋으로 나옵니다.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체포나 구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석방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석방을 명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 —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경우
여기서 낱말 하나를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에서 「기각」되는 것은 영장이어서 피의자가 풀려나지만, 적부심에서 「기각」되는 것은 청구이므로 구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말이 반대쪽을 가리킵니다.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정 자체를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는 길은 조문상 닫혀 있습니다.
결정의 종류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어떤 결론을 목표로 자료를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5.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제5항 본문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괄호로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2번에서 본 「기소되면 이 조문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흐름에 예외가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214조의2 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두 호를 견주면 제2호의 대상이 피해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6항은 석방 결정을 하면서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항이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하는 대목은 실무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제99조 제2항은 법원이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석 조문을 준용하는 것이라 원문에는 「피고인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 맞춰 읽습니다. 그리고 제100조 제2항은 청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증금을 내는 것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0조 제3항은 유가증권이나 본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은 가족이 대신 납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조건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조문이 막아 두고 있습니다.
6. 석방된 뒤에는 재체포 제한이 붙습니다
제214조의3은 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붙는 제한을 항을 나누어 정합니다. 어느 항으로 석방되었는지에 따라 조건의 개수가 다릅니다.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항으로 석방된 사람이고, 제외 사유가 둘입니다.
제214조의3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제2항은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사람이 대상이고, 제외 사유가 넷으로 늘어납니다.
제214조의3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3호와 제4호가 더해지는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제6항으로 붙은 출석 의무나 주거 제한을 어기는 것 자체가 다시 잡힐 사유가 되므로, 석방 이후의 관리가 석방을 받아내는 일만큼 중요해집니다.
보증금 조건으로 나오면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속영장 심문을 이미 받았는데 적부심을 또 낼 수 있습니까?
두 절차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하는 절차로 판사가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일이고, 적부심은 제214조의2가 정하는 절차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열립니다. 앞의 심문을 받았다는 사정이 뒤의 청구를 막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항이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를 심문 없는 기각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적부심을 이미 한 차례 청구한 경우와는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앞의 절차가 구속영장 심문이었는지 적부심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청구하면 48시간 안에 결론이 나옵니까?
제4항이 정하는 48시간은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심문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접수 시점이 기산점이므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3항에 따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빨리 나오지만 그동안 구속기간의 시계는 멈춰 있으므로, 전체 절차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보증금은 얼마나 내야 합니까?
조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7항이 준용하는 제99조 제1항이 조건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제99조 제2항이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고, 제100조 제2항과 제3항은 본인이 아닌 사람의 납입이나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산 상태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Q4. 가족이 구치소에 있는데 면회를 가서 동의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214조의2 제1항은 청구권자를 병렬로 열거하고 있을 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친족, 동거인, 고용주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3항이 순차청구 중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기각 사유로 두고 있어, 여러 사람이 차례로 내는 모양이 되면 그 판단에 걸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Q5. 적부심에서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습니까?
제8항이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막고 있으므로, 그 결정 자체를 상급심에서 다투는 길은 조문상 없습니다.
다만 구속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제202조와 제203조가 각각 10일을 정하고 제205조 제1항이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제94조의 보석 청구라는 다른 절차가 열립니다. 적부심의 기각이 모든 절차의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지금이 체포 단계인지 구속 단계인지, 청구권자 중 누구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적절한지, 보증금 조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형사소송법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보석의 요건을 정한 제95조와 제96조, 구속의 사유를 정한 제70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부심의 인용률이나 보증금 액수에 관한 통계는 확인하지 않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작성·상담 | 권진호 변호사 (서울 서초구 교대역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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