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물 사건에서 형의 폭은 조문이 아니라 항이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다섯 항으로 나뉘어 있고 형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 답변
만드는 행위(제1항)와 퍼뜨리는 행위(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다섯 항 가운데 제3항에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목차
다섯 항의 법정형
제1항 — 무엇을 만들면 걸리나
제2항 — 두 갈래가 들어 있다
제3항 — 이 항만 하한을 정한다
제4항 — 가지거나 보는 행위
상습과 미수는 범위가 다르다
신상정보 등록은 어느 쪽인가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1. 다섯 항의 법정형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조문 제목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법정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제1항 편집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 상습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같은 조문이라도 항에 따라 형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제1항 — 무엇을 만들면 걸리나
조문이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고, 이를 「영상물등」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성물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말은 영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조문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것. 조문은 이 행위를 「편집등」이라 부릅니다.
대상과 형태와 의사, 세 가지가 조문 문언에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3. 제2항 — 두 갈래가 들어 있다
앞부분은 제1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묶어 「편집물등」이라 하고, 괄호로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적어 둡니다.
뒷부분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조문은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만드는 단계와 퍼뜨리는 단계에서 의사를 각각 본다는 뜻입니다. 앞 단계에 관한 사정이 뒤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4. 제3항 — 이 항만 하한을 정한다
요건이 셋 겹쳐야 이 항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앞의 두 항이 「7년 이하」로 위쪽 한계를 정하는 데 비해 이 항은 아래쪽 바닥을 깝니다. 그리고 「또는 벌금」이 붙어 있지 않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길이 조문 단계에서 닫혀 있습니다.
제2항의 죄를 전제로 삼는 구조이므로, 반포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항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건 두 개가 더해지는 것만으로 형의 종류가 바뀝니다.
5. 제4항 — 가지거나 보는 행위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로 적혀 있고, 행위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넷입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항의 특징은 대상이 앞의 두 항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조문 문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라고 한정하고 있어서, 그 전제가 무엇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14조와 견주면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정한 제14조도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하고, 그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합니다. 실제로 촬영한 것인지 합성한 것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릴 뿐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조문이 다른 만큼 형은 따로 봅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조문에 들어갑니다.
6. 상습과 미수는 범위가 다르다
두 조항이 서로 다른 범위를 잡습니다.
상습은 제5항입니다. 조문이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라고 적어, 소지·시청을 정한 제4항이 그 범위 밖에 있습니다.
미수는 제15조에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열거하므로 이 조문이 들어갑니다.
한편 편집물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는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둘 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4조의3은 대상도 넓게 잡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만이 아니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함께 적어, 합성한 것을 이용한 협박도 그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조문에도 상습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의3 제3항이 상습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무엇에 썼느냐에 따라 조문이 옮겨갑니다.
7. 신상정보 등록은 어느 쪽인가
제42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를 열거하면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적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모두 그 구간 안에 있으므로 등록대상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가 벌금형을 이유로 제외해 주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이어서, 이 두 조문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등록 조문에는 닿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만들기만 했으면 어느 항입니까.
제1항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 여부와 별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행위 자체가 요건입니다.
Q. 벌금형이 없는 항은 무엇입니까.
제3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Q. 만들 때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2항 후단이 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입니다. 다만 각 단계의 사정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은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Q. 여러 번 보관했으면 상습 가중이 됩니까.
제5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정한 제4항은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음성만 합성한 경우도 이 조문입니까.
제1항이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정하고 있어, 음성물이 조문 문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요건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는 별개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9. 마치며
위에 옮긴 항과 형은 2026년 9월 1일에 조문 원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대조한 판은 2025년 10월 1일에 시행된 현행본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의 종류까지 달라지고,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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