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항으로 의율되었는지입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항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는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을 5년 이상, 배포·제공 등을 3년 이상, 알선을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일곱 개 항 어디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1항의 「제작」에 대하여 직접 촬영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차
제11조는 다섯 갈래로 나뉜다
미수와 상습은 제1항에만 붙는다
「제작」의 범위 — 대법원 2020도18285
판결이 밝힌 세 가지 근거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다른 조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1. 제11조는 다섯 갈래로 나뉜다
성착취물 제작이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보듯 판례는 이 낱말을 촬영 행위 자체보다 넓게 읽습니다.
제1항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알선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구입·소지 또는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항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둘째, 제2항과 제3항을 견주면 제3항에는 소지·운반이 빠져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는 제5항의 문제가 됩니다.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착취물을 다룬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조문의 문언이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되어 있어, 성착취물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을 가르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입니다. 이 문구는 제2항 앞머리에만 붙어 있고, 두 항의 법정형 차이는 하한 기준으로 2년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에서 5년까지 갈리므로 의율 항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2. 미수와 상습은 제1항에만 붙는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상습 가중의 대상도 제1항의 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제1항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데 더하여 미수와 상습 가중까지 함께 적용되는 항입니다. 다른 네 항에는 그 두 가지가 붙지 않습니다.
제11조의2는 이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를 모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협박과 강요 양쪽에 미수범 처벌이 붙습니다.
제작으로 의율되는지가 이 조문에서 가장 큰 분기입니다.
3. 「제작」의 범위 — 대법원 2020도18285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의 제작 성립을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수 시기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입니다. 저장 이후의 별도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6항의 미수범 처벌과 맞물립니다. 제11조에서 미수가 처벌되는 항은 제1항뿐인데, 기수 시점이 저장된 때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이전 단계의 관여가 어디까지 평가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판결이 인용한 선례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과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입니다. 2020도18285는 그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취지를 상세히 밝힌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20년 6월 2일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종전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결 자신이 그 개정을 언급하면서,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꾼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촬영 여부가 아니라 기획과 지시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4. 판결이 밝힌 세 가지 근거
이러한 해석의 근거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참조판례로 붙은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46 전원재판부, 2019. 12. 27. 선고)의 판단을 가져와 이유 셋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첫째,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작이 매우 용이한 현실입니다.
둘째, 현재의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는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이를 「음란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석의 근거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5.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다른 조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한 단계씩 높습니다. 그 조문은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입니다.
미수 처벌의 범위도 다릅니다. 제11조의2는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반면, 제11조는 제1항의 미수만 처벌합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제11조에 벌금형이 있는 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징역형만 정하고 있으며, 하한이 가장 낮은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경우에도 제작입니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었고,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도18285).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그 판단이 의율 항을 가릅니다.
Q. 제작의 기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판결은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로 봅니다. 저장 이후 파일을 열람하거나 옮기는 등의 추가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Q.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어느 항입니까.
영리 목적이 없다면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에 해당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은 제2항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Q.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됩니까.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성착취물에 관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이고,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가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마치며
위 내용의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대조하였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본의 제11조가 같은 문언임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의율 항과 관여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상담 | 권진호 변호사 (서울 서초구 교대역 · 형사 전문)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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