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모욕죄, 동료들과 상관 욕을 했다고 모두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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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관모욕죄, 동료들과 상관 욕을 했다고 모두 형사처벌될까? 

심규덕 변호사

군인 상관모욕죄, 동료들과 상관 욕을 했다고 모두 형사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의 업무지시나 행동에 불만이 생겨

동기나 가까운 부대원에게
험담이나 욕설을 섞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인이 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의 범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발언 방법 자체에 공개성과 확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생활관에서 동기 몇 명과 나눈 대화와

부대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

단체대화방에 욕설을 적은 경우는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 징계 문제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동료 몇 명 앞에서 상관에게 욕을 하면 바로 상관모욕죄일까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서 직접 모욕하는 경우와

문서나 도화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면

비교적 넓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몇 명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은 단순히
‘공연히 모욕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연설하는 경우를 먼저 제시한 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실이나 생활관에서
친한 동기 둘이나 셋과 사적으로 이야기하다
상관에 대한 욕설이 나온 경우와

많은 장병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크게 상관을 비난하고 조롱한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어디에서 말했는지,

몇 명이 들었는지,

사적인 대화였는지,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식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당시 발언 방식과 장소, 대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카톡방에서 상관 욕을 했다면 공연한 방법에 해당할까

최근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대면 대화보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동기 몇 명이 있는
소규모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욕설을 적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메시지가 글자로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군형법에서 말하는
‘문서를 공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이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폐쇄적인 소규모 대화방이었는지,

부대원 수십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이었는지,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널리 공유될 것을 예정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수의 친한 동료들만 있는 대화방에서
일시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한 경우와

부대 구성원 상당수가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상관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도록 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대화방 사건에서는
참여 인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화방의 성격,

참여자의 범위,

게시 내용,

전달 가능성과 공개 정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징계는 받을 수 있을까

상관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군 징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군형법이 정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군 징계에서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군 조직과 복무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 방식이
군형법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부대원 사이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가 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과 징계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정 발언만 조사했는데

징계절차에서는 더 긴 기간 동안의 행동이나
다른 비위사실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니
징계도 할 수 없다.”

고 대응하기보다

징계사유로 기재된 각각의 사실이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관모욕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언제 했는지,

당시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

사적인 대화 중 나온 말인지,

공식적인 회의나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제라면
특정 욕설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던 과정이었는지,

누군가에게 내용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작성한 메시지였는지에 따라

발언의 성격과 공개 정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화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까지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이 최근 변경된 만큼

과거의 넓은 공연성 기준만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가 된 전체 대화,

참여자와 인원,

발언 장소와 시점,

수사기관이나 부대에서 받은 통지,

관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군인이 상관에게 욕설이나 험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상관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판례 변화에 따라
몇 명이 들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공개되고 확산될 수 있는 형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군 징계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수사와 징계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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