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공동명의 아파트, 혼자 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별거 중 공동명의 아파트, 혼자 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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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공동명의 아파트, 혼자 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시작했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에는
배우자 한 사람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나온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 지분도 절반인데
상대방이 혼자 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월세처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공동명의 주택을
한쪽 배우자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주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자녀와 함께 일정 기간 살도록
허용한 것인지,

언제부터 단독 사용에 반대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이면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요

공동명의라고 해서
각 배우자가 집의 특정 공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전체를
자신의 지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만 집 전체를 사용하고

다른 배우자는 사실상
아파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막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에
배우자 한 명만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중인 배우자 역시
공유자로서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배우자가 가진
사용·수익권까지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지입니다.

별거한 날부터 바로 월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곧바로 사용료 계산의 시작일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과정에서 부부가
주택 사용에 관한 합의를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당분간 당신과 아이가 이 집에서 살아도 된다.”

고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나온 배우자가
처음부터 공동사용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막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시점부터

“집을 매도해서 정리하자.”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고 명확하게 요구했다면

그 의사가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해당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공동명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일정 기간 배우자의 단독거주를 허용한 것인지,

부부갈등으로 한쪽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 날짜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당시 부부가 주택 사용을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료는 아파트 시세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대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사용하지 못한 배우자의
지분비율과 실제 기간을 반영해
사용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각 2분의 1이라면
전체 임료 상당액 가운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료사용을 허용한 기간이 있었는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 관련해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도
별도로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나

재산세,

관리비 등을 계속 부담했다면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집에 거주한 배우자가
관리비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이
당연히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의 성격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사용료와 각종 비용을
임의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각 배우자의 정확한 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항상 지분이 절반씩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별거가 언제 시작됐고
상대방이 언제부터 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만으로는
실제 거주상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와 카카오톡,

이사내역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독거주에 반대하거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무료로 거주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비슷한 조건의 주변 아파트 임대료나
임대차 시세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별거 이후 누가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는지,

재산세와 관리비 등
각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면
자녀의 거주 문제에 관해

부부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이익 반환을 별도로 청구할 것인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택의 귀속과 비용을 함께 정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별거 중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한 사람만 거주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자동으로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공유지분뿐 아니라

상대방의 거주를 허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독점사용에 반대했는지,

주택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공동명의 주택을
배우자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사항과 실제 거주기간,

사용료를 요구한 자료,

대출·세금·관리비 납부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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