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소송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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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자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청구해도 되나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배신감을 느꼈다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원고가 느낀 분노나 상처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관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제가 드러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 공식이 없습니다.

외도를 3개월 하면 얼마,

1년 동안 만났으면 얼마,

육체관계가 확인되면 얼마처럼
기계적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

그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비슷한 사건이라도
실제 인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1천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더 무겁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부관계가 외도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거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현재 확보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를 넘어

장기간 교제를 이어갔거나,

여행이나 숙박을 반복했거나,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접 관계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거나,

상간자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했다면

부정행위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에게 조롱이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 이후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역시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이전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위자료가 줄어들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항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장기간 별거 중이라면서
이미 이혼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상간자 측에서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었거나,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친밀해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만 있거나,

연인관계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을 하거나,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상간자소송과 별도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자료 금액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이나 여행 정황,

SNS 게시물,

통화내역,

선물이나 결제 흔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등이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연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함께 숙박하거나 여행한 정황,

관계를 끝내달라는 요구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관계가 시작된 시점,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외도가 확인된 시점,

관계 중단을 요구한 시점,

그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됐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부정행위의 정도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고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실제 인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안팎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이 무겁다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되어 있었거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가 낮아지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은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인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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