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피해 기업을 원고로 대리하여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거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업체 측은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여 마치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을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원문 보도자료와 문제가 된 게시물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원문에 실제 유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경쟁업체의 공식 홍보 블로그에 게재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과 함께 자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착오가 아니라 경쟁사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형사절차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게시물로 인해 거래처의 문의와 해명 요구 등이 발생한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 게시물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영업상 신용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경쟁업체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게시자와 경쟁업체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편집·과장하여 경쟁사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했다면 법인에 대한 명예·신용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원이 공식 홍보채널을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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