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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피고 대리, 전부 기각 

김경환 변호사

유류분 청구 전부기각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과 관련 재산 등을 증여받아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일부 사실만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상속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순상속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상속채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이 이미 산정된 점을 활용하여 전체 상속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증여재산만을 분리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재산이 현행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특별수익 산정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관련 판례에 따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실제 순상속분 등을 종합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이미 취득한 순상속분 등이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가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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