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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혐의 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 항소 가능할까?

특정성 미성립으로 인한 모욕죄 무혐의 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순욕설 사건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영화관에 가지 못한다는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청구의 이유입니다. 더불어 원고는 해당 사건 이후로도 영화관에 자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저는 원고의 거짓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성이 미성립하는 다방면의 증거와 불송치 결정서와, 욕설의 수위가 단순한 단어에 불과하며 비방의 용도가 없음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허나 담당판사는 이 모든 사실오인과 법령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3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할지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해당 담당판사는 본인 개인의 이유를 대며 판결을 3개월 넘게 지연시키고 이런 오판을 내렸는데 담당판사를 변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판결정문에는 본인의 판결 이유를 비롯해 해당 안건들이 일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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