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약정된 집필을 중단한 사안에서 제작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작가와 다회차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원고료를 지급하였으며, 감독·제작 관계자와의 계약 및 방송 편성 추진 등 제작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필 과정에서 공동작가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작가가 약정된 집필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집필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초 계약과 여러 부속합의서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해지와 금전청구의 근거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부속합의서에 따른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기존 집필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각각 독립된 계약 조항에 근거한 청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작가 측은 집필 일정과 제작사의 수정 요구가 과도해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부속합의서 역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집필 일정 협의 과정과 집필 중단 전후의 대화·이메일, 공동작가 관련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속합의서 체결 당시 양측이 각각 법률자문을 받으며 조항을 협의·수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작가의 귀책사유와 부속합의서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작가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부속합의서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지급 원고료 전액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의무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일부 감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대부분도 상대방이 부담하고,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집필 중단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법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의 청구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액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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