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형사조정 후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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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형사조정 후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모욕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조정 진행 당시 형사조정실을 통해 민형사 책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하였는데 합의금 지급 후에 형사조정실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합의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유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실에서 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확인해보니 고소취하서라고 되어있고 내용은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만 되어있고 민사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형사조정실 전화해서 질의해보니 상관없다 걱정안해도 된다 라고만 하는데 상기 고소취하서 내용만 있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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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민사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부제소 합의(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합의서에 위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해야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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