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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조정 진행 당시 형사조정실을 통해 민형사 책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하였는데 합의금 지급 후에 형사조정실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합의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유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실에서 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확인해보니 고소취하서라고 되어있고 내용은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만 되어있고 민사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형사조정실 전화해서 질의해보니 상관없다 걱정안해도 된다 라고만 하는데 상기 고소취하서 내용만 있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