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1인기업에 입사하여 한달 정도 다녔을때 사장에게서 쌍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장은 모욕죄로 30만원벌금형을 받았는데 저는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진행할 시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변호사선임비용까지 100% 받아낼 수 있나요?
형사판결이 나왔으므로 민사재판은 그리 오래걸리진 않습니다. 각 법원사정에 따라 다르나, 4개월 정도면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2~300만원 정도 청구하여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 금액과 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부승소라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 전액을 받으실 순 없고 일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청구금액의 약 8~10%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