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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과징금 취소소송, 금융당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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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과징금 취소소송, 금융당국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및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 등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기관의 직원은 검사·감독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다수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기관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이메일 외부 전송에 대한 사전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보호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누설과 기관의 보호조치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과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누설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사용자인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누설행위에 따른 책임과 기관 자체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서로 다른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중복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이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저장·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점검 및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호조치 위반과 정보누출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역시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및 사용범위 등을 종합하면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누설과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관련 매출액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28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전액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직원의 개인적 정보누설과 기관의 내부통제·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제재사유가 될 수 있으며, 비영리 금융기관도 사업 구조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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