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는 중 입니다. 피고와 제3자 A가 함께 pc방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그 증언을 토대로 피고의 카드 사용내역을 강제적으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또한 피고와 함께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제 3자 A에 대한 카드사용내역도 확인가능한가요?
사실 증명을 요청해서 법원에서 승인해주면 카드사에 카드사용내용울 청구해야하나요?
1. 본래 카드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소송 중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열람이 가능한데,
그 전제가 소송상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이라는 점과,
피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내역 등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아 글 만으로는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4. 따라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며, 되도록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