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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사이버모욕죄로 명예훼손 판결을 받고 그에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으로 원고 소가 500만원 판결받았습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나온 내용 참고) 이때 제가 아직 학생이라 당시 판결 진행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판결금 미지급이 되어 7년이 지난 24년 4월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 송달을 받았습니다. 원고에겐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고 원고의 변호사분께 연락을 통해 원금 상환 의지를 밝히고 재산명시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원고소가(500만원) 말고 7년간의 법정이자나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로 납입해야할까요? 사건이 오래되어 판결정본 실물서류는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이 확인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