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인물로 오인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인물로 오인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성인물로 오인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임기현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일반적인 성인 영상물로 알고

파일들을 구매하여 다운로드하였는데,

해당 파일들 중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와 유통망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구매자들의 송금 및 접속 내역이 특정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순간에 중대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범죄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벌금형 규정이 전면 폐지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계좌 거래 내역과 클라우드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구매 물증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조사를 시작하므로,

영상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구매할 당시 그것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를 깨뜨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정황 증거에 비추어 범행이 추단될 위험이 커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영상물 구매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여 인식 불능 상태를 소명

판매자가 게시했던 광고 글, 캡처 화면,

그리고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판매 글이나 파일 제목 어디에도 교복, 미성년자,

학생 등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일반적인 성인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둘째, 파일 압축 해제 및 보관 경위에 대한 오해를 불식

수백 개의 영상이 포함된 대량의 폴더를 일괄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무작위로 섞여 들어온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운로드 직후 해당 영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생하여 확인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없음을

정황상 논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셋째, 고의성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형사사건의 증명 책임 대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거래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내용물을 미리 알고 구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기소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법리 다툼의 결과,

관할 검찰은 판매 광고의 내용과 파일의 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고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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