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장애인강제추행 장애·나이 인지 여부 다투어 혐의없음
[성공사례] 장애인강제추행 장애·나이 인지 여부 다투어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장애인강제추행 장애·나이 인지 여부 다투어 혐의없음 

임기현 변호사

혐의없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수사 및 중형을 선고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장애인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피해자가 취약 계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심증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및 미성년자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과,

신체 접촉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중벌을 피할 수 없는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샅샅이 분석하여,

상대방의 장애 및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정황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장애 및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불능 상태를 입증

애플리케이션 내 프로필 정보, 가입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사전에 주고받은

방대한 메시지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하였고

대화 과정에서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어,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나 장애 여부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위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상호 합의된 접촉이었음을 소명

만남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친밀하고 일상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의 동선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접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감에 기반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객관적인 정황과 완전히 배치되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적하며,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원칙상 범죄의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등을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강제성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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