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하던 도중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 피의자로
기소되어 구속 및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미성년자이므로,
성관계에 대한 합의나 피해자의 선제적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관계 도중 행위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자칫 피해자의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을 핑계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2차 가해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법리상 무죄를 다투기 불가능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감경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의 구체적 경위와 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애플리케이션 대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본 사건이 의뢰인의 계획적이거나 위력에 의한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자의적인 범행 중단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피력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상황의 부적절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변명 없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호소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한 원만한 합의 도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피해자 측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율 끝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 이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 입증과 치밀한 양형 변론의 결과,
관할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제안으로 사건이 시작된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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