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운전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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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운전하다가 적발 

한석규 변호사

벌금형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운전한 거리는 약 3.9km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처벌 수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왔으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에서 이미 상당한 징계상 불이익을 받은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이르고 약 3.9km를 운전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지속적인 재범 방지 노력, 직장에서 이미 받은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 6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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