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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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석규 변호사

미성년자가 절도, 폭행, 학교폭력, 성범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표현 때문에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소년원에 가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 사실뿐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과 재범 위험성, 보호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본 뒤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위를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인가요?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처리 과정이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기도 하고, 형사법원에서 심리하던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받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생기나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인에게 내려지는 형사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소년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내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이 있습니다.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 위탁이나 병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므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가 큰 처분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명만으로 몇 호 처분이 내려질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 사실만큼 소년의 현재 환경과 재범 가능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소년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비행 전력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소년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잘못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만 반복하는 것보다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과정, 학교생활의 변화,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 등도 사안에 따라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도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절도,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소년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성범죄처럼 당사자 사이의 접촉 자체가 민감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년원 송치 여부는 반성문 한 장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가정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진술, CCTV,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비행사실 인정 여부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후 소년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처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비행이 있거나 피해가 중대한 사건, 성범죄·폭력범죄 등 사안이 무거운 사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가정 내 보호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사건기록을 토대로 비행사실과 피해 회복 여부, 가정환경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향후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절차인 만큼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조사와 심리 단계부터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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