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좋은 주식이 있는데 곧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여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으며 자신이 손실액을 보장하겠다는 원금보장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에게 주식투자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약정에 대한 문서 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크게 하락하여 의뢰인은 원금의 큰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므로 손실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일부 손실액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피고의 원금보장약정을 기타 증거(이체내역,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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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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