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기망행위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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