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계좌를 넘겼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기각함
[부당이득금] 계좌를 넘겼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기각함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당이득금] 계좌를 넘겼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기각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넘겨달라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을 교부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기에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의뢰인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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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의 경위, 계좌를 넘겨주게 된 경위 등을 주장하였고 부당이득금 부분은 실질적 이득이 없음을, 손해배상 부분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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