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전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우선 1300만원 짜리 차용증을 쓰자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썼고 이후 의뢰인이 도우미 일을 하면 피고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여 돈을 다 갚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우미 일을 그만두었는데 수년이 지나 피고는 위 차용증을 갖고 의뢰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피고의 관계, 차용증 작성 경위, 원피고의 금전 수수 관계 등을 주장 입증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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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차용증을 무효화하여 승소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aa7438dca9075d57d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