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배한진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추행은 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경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번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 역시 변호인 없이 첫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부인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건의 결과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방문하던 동네 가게가 있었고, 그곳에서 가게 주인의 어린 자녀를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아이에게 순간적으로 입맞춤을 한 일이 문제가 되면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첫 경찰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조사에 출석했고, 갑작스럽게 형사절차를 마주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찰 진술에는 부인한 내용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한 차례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 방향을 수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증거관계상 행위 자체를 계속 다투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기존 진술을 뒤집어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왜 처음에는 부인했는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술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부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부인에서 인정과 사죄로 방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회 조사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죄하는 방향으로 진술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부인했던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출석했던 점,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던 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던 심리 상태 등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과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전달할 사과문도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피의자가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조율 아래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피해아동과 가족은 물론 보호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성범죄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뿐 아니라 다른 정상관계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어린아이를 예뻐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을 받고 무엇을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4. 초범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고령의 모친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사정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재직 관련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반성,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사회생활 등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하나의 의견서에 종합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 역시 단순히 초범이었다거나 합의를 했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첫 진술 이후 신속하게 방어 방향을 수정하고, 피해 회복과 사죄, 재범방지 교육,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한 과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13세 미만 아동이 동의했다면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았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인정해도 되나요?

진술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처음에는 부인했고 이후 어떤 이유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계속 부인하다가 처분 직전에 갑자기 반성한다고 주장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어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합의서 한 장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사건 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순간은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느냐였습니다.

증거관계상 인정해야 할 사건인데도 부인을 계속했다면 오히려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첫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술의 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기존 진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하여 어떤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합니다.

이미 첫 조사를 받은 뒤라 하더라도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시점과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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