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관계 대응 방법, 서로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 성관계 대응 방법, 서로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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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관계 대응 방법, 서로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문제되어 상담을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처벌받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그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금전 제공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역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성인이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괜찮을까요?

여기서 반대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6세가 넘었으니 어떤 성관계든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했다면 강간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 역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단순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청소년이니까 무조건 범죄’도 아니고, ‘서로 동의했으니 무조건 문제없다’도 아닙니다.

돈이나 선물을 조건으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오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제 과정에서 통상적인 선물을 주고받은 것인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나이와 다른 나이를 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저는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학교나 직업에 관한 대화,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 등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관계 사건은 ‘몇 살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성관계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그다음 교제 관계였는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금전 등의 대가가 오갔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같은 ‘청소년과의 성관계’라고 해도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성관계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상대방과 의뢰인의 정확한 연령,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부터 검토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청소년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청소년과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정확한 나이와 당시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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