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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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촬영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몇 장 찍은 건데 이렇게 큰 사건인가요?”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제 휴대전화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했다는 사실 하나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물이 단순한 불법촬영물을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촬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촬영한 모든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장소,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촬영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촬영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교, 유사성교, 성적 신체접촉·노출이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이나 화상 등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법촬영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촬영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교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단순 불법촬영 사건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까지 문제될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촬영에도 동의했습니다”라면 어떨까요?

교제하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할 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촬영에 동의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연인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카카오톡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송했다면 촬영 행위와는 별도로 유포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배포·제공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클라우드나 메신저에 저장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해결될까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겁이 나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촬영물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자신이 촬영한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실제 촬영물입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 성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촬영물과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조사 방향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똑같이 볼 수도 없지만, 반대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별일 아니다”라고 가볍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첫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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