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산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채무자가 절망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건전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하였던 실제 사례로서, 파산면책 후에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면책 후 소장을 받았다면
대법원 판례
: 채무자는 파산면책의 효력으로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은 조세 등 특정 채권이 아닌 한, 파산면책의 효력으로 책임이 면제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비면책채권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위 1~8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는 더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회생법 제1~8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인데요.
이때 채무자가 실수로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로(일부러) 누락한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부러 특정한 채권을 파산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무자는 면책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일부러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최아란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
2020년 면책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20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2년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옴
그로부터 수 년이 흐른 2024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017년에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파산 채권자목록에는 기재되지 않은 채권
의뢰인은 2020년 파산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너무 많은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미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몇 차례의 일부 변제
의뢰인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채권자목록에 상대방의 채권을 기재하지 못했으니 돈을 갚아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에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갚았습니다.

파산 면책 후 일부 변제를 하던 중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더이상 갚지 못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의뢰인은 면책 후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아란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소송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측 변호사 : 공사대금 지급하라.
피고측(최아란 변호사) : 파산 면책 결정에 따라 모두 면책되었으니 지급할 수 없다.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원고측 변호사 : 피고(의뢰인)이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니 면책되지 않는다. 피고가 그동안 돈을 갚아왔으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피고측(최아란 변호사) : 악의로 누락한 적 없다.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 채무 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각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그 결과, 법원에서는 파산 면책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면책되었고, 면책된 채권은 소제기 권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파산 면책된 채권의 소 제기 권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 각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파산 면책 후에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면 파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산 제도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무자에게 다시 한 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채무자에게 과거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는 새 출발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요.
이에 법원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과거의 채무로 인해 다시 소송을 당할 경우,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섣불리 포기하거나, 변제하지 마시고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새 삶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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