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 이상 증액 요구,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사례
전세 5% 이상 증액 요구,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전세 5% 이상 증액 요구,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사례 

최아란 변호사

임차인 전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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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5%까지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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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 집주인으로서는 현재의 임차인와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5%밖에 올릴 수 없는 반면에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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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5% 이상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다가, 이에 실패하자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하여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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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어요.

5% 이상 증액 or 집주인 실거주하겠으니 갱신거절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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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집주인)은 만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의뢰인에게 5% 이상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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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뢰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려줄 수 없다면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며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0%까지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의뢰인은 집주인이 5% 이상 증액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실거주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의 말을 믿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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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주인을 의심하여 분쟁을 만들기보다는 5% 이상을 올려주고서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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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정 안되면 10%까지는 보증금을 올려줄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의 갱신거절

그러나 집주인은 10%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30%가량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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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까지는 보증금 증액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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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의뢰인은 갱신을 거절당한 후, 이사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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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약 1달 후,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함

그런데 의뢰인이 이사를 나오고 약 1달 뒤, 집주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는커녕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다시금 임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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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의뢰인은 설마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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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의 이사 이력이 낱낱히 드러남

이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의 모순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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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입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 집주인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했으면서

  •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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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허위였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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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집주인은 세입자가 10% 증액을 제안한 적이 있으므로 갱신청구권을 포기했다거나, 갑작스럽게 집안에 사정이 생겨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 등을 늘어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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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권리의 포기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와 함께 집주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도 조목조목 따져 들었습니다.

판결 결과 : 원고(의뢰인, 세입자) 전부 승소

재판부에서는 집주인이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고, 그 재임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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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집주인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면 이사 후에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집주인이 '5% 이상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실거주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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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집주인이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잘 지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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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사이트의 매물 등재를 자주 확인하시고, 우리 집으로 의심되는 집이 있다면 1~2주에 한번씩은 캡처를 해두시면서, 오다가다 불이 켜져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등기부도 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는 상황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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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나 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그때 손해배상청구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집주인의 부당한 갱신거절을 응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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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싸고 집주인이 모순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변화를 잘 주시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에 승자와 패자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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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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