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신혼집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승소
자녀 신혼집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자녀 신혼집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승소 

최아란 변호사

원고(임차인) 승소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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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9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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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9가지의 사유 중 실무상 가장 다툼이 큰 사유는 바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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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건에서 임대인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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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갱신청구권 관련한 소송들을 수행하다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이 바로 '자녀의 신혼집' 유형입니다.

자녀 신혼집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승소 사례

오늘은 '자녀 신혼집 사용'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다음,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 사례는 제가 직접 원고(임차인)측 대리를 맡아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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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부당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3년, 전세계약 체결

의뢰인은 2023년 초,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 2.부터 2025. 2.까지 2년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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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경, 의뢰인의 갱신요구 -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뢰인은 전세 만기를 2개월 남짓 앞둔 2024년 12월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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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은 만기가 돌아오면 자신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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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의뢰인의 이사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니 임차인에게는 별 수가 없었지요. 의뢰인은 만기에 맞추어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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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임대인 -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그런데 의뢰인이 이사를 나온 후에도 임대인은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이사일로부터 약 3주 뒤, 임대인은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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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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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

이 사건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 피고의 아들이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거주 의사가 있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아들이 신혼집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갱신거절 당시 피고가 직접 거주하겠다는 언급과 모순된다

  • 피고의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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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의뢰인(원고, 임차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승소 후,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액 및 소송비용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갱신청구권 거절 사건은 대개 소액사건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건은 대개 소액사건이 많다 보니, 일부 일반인 분들께서는 소송이 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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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당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임대인의 도덕성과 임차인의 자존심을 판가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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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대다수의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소송의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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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나홀로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소송 도중에, 혹은 1심에서 패소하고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임차인 분들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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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소송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계약갱신청구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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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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