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16 재개발 보상에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
조합원 길잡이 #16 재개발 보상에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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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16 재개발 보상에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 

윤희창 변호사

➊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영업이익 전부를 보상하는 폐업보상과 이전에 따른 일시적 손실만을 보상하는 휴업보상 중 어느 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특히 영업소를 종전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인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으나(제46조 제2항), 영업소의 이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령상 제한 외에 영업의 종류·특성이나 인접지역의 현황, 이전에 수반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을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폐업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핵심 기준은 영업소를 종전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전 가능성은 법령상 제한뿐만 아니라 영업의 종류·특성, 시설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이전 노력이나 인근 주민의 반대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의 경우 종전 소재지나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내 이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업보상은 부정되고 영업시설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액 등 휴업손실만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폐업보상 인정 여부는 법령상 이전 제한의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적 이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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