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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대상 차량 손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윗집에서는 캣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 위에 밥그릇을 놓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빌라 주차장 한 켠에 급식소와 서식처를 두어 길고양이가 제집으로 인식해 지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고양이 역시 캣맘을 잘 따르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최근에 제가 차를 샀다는 점입니다. 캣맘이 마련한 서식처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이 제 차를 오가며 스크래치를 내고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캣맘에게 스크래치가 나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거부했고, 결국 제가 커버를 사서 씌웠음에도 고양이 발톱에 커버가 찢어져 스크래치는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캣맘에게 차량 도장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길고양이가 무주물로 법적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캣맘이 아예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사유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지요? 그리고 고양이가 제 차 위에 올라갔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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