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가. 상대방은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나. 의뢰인은 기존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로서, 추가 운영을 위하여 상대방과 추가 가맹계약 체결.
다. 추가 가맹계약이 무산되자, 상대방은 기존 가맹점 영업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위약벌 5,000만 원 청구.
Ⅱ. 의뢰인의 요청사항
가. 신규 가맹계약 무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인정 희망.
나.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가 기존 가맹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희망.
다. 상대방이 기존 가맹점의 운영은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희망.
Ⅲ.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내용 등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나. 경업금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및 당사자 간 해석에 관한 법리 주장 및 입증.
다. 1심 패소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법성 탄핵 및 항소심에서의 쟁점 재해석.
Ⅳ. 결과: 승소(위약벌 청구 기각, 항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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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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