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가. 상대방은 춘천 소재 아파트를 의뢰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
나. 상대방은 입주 후 전유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의뢰인 대신 배상하였다고 주장.
다. 상대방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배상 요청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Ⅱ. 의뢰인의 요청사항
가. 매매계약 당시 전유 부분을 상세히 점검하여 문제없는 상태로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 희망.
나. 상대방의 누수 주장이 내용증명 내용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희망.
다. 매도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기를 희망.
Ⅲ.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가. 매매계약 시점, 퇴거·인도 시점, 누수 발생 시점 및 누수 피해 인지 경위 등 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나.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검토 및 요건 불충족에 대한 법리 주장.
다. 상대방의 입증 부족 지적 및 반박에 따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Ⅳ.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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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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