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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가구주택 건물주입니다 7월13일 첫누수가 발생하여 전세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니 미안하단 얘기는 수차례 했으며 이사비용 및 세탁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처음에 이사가기로 한 날 (이번주토요일)에서 다음주 수요일로 미루더니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짐 (세탁기, 냉장고,쇼파 등..) 이 없는데도 이사비용 및 에어컨설치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것 같습니다 이사비용 1.600. 000 에어컨설치비 850.000 복비 570.000 월세 1.600.000 (왜 청구하겠다는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의 10프로 8.200.000 두통,스트레스 원형탈모 1.000.000 등 15,730.000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급하게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으며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세입자의 과도한 요청을 제가 수락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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