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에 대하여 변호를 맡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합의 대행,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동석,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의 전과정을 대리하면서 법률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헤어진 전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실제로 전연인도 만남에 응하여 여러 차례 카카오톡 대화,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연인과 다투게 되었고, 전연인이 명시적으로 소통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의뢰인분이 몇차례 연락을 하고 전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전연인이 명시적으로 소통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부분은 스토킹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명시적으로 소통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찾아간 부분은 그 횟수나 방법, 동기나 정도를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스토킹으로 평가될 위험성도 상당히 있었기에 반성문 등 각종 양형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다소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고, 아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확정하여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다수의 연락과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 범죄로 의율되신 분을 대리하여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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