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13 재개발 사업에서 손실 보상과 명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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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13 재개발 사업에서 손실 보상과 명도의 관계 

윤희창 변호사

➊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현금청산자 또는 미동의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절차가 어느 범위까지 이행되어야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특히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휴업기간 영업이익 등 개별 산정요소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인도청구가 저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그 소유권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81조 제1항), 인도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손실보상에 있어 보상항목 및 그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20다217083 판결),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되었다면 휴업기간 영업이익 등 일부 산정요소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이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해당 항목의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면 그것으로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업손실보상의 완료 여부는 산정내역상 개별 항목의 누락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 항목 전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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