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14 권리산정기준일과 다세대주택 분양권의 관계
조합원 길잡이 #14 권리산정기준일과 다세대주택 분양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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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14 권리산정기준일과 다세대주택 분양권의 관계 

윤희창 변호사

➊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나대지였던 토지 위에 이후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어 여러 명의 소유자가 발생한 경우, 신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별도의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7조 제1항 제4호),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조례 역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이후 완공된 경우까지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광주지방법원 20xx구합xxxxx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2011. 11. 15. 당시 나대지였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그 이후인 2012. 1. 10.에서야 착공되어 2014. 11.경 완공된 사안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당시 건축물이 이미 완공되어 토지등소유자 수가 확정된 상태였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지정·고시일 당시 나대지였던 이상 이후 신축으로 소유자 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별도의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고, 광주광역시 조례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규정 역시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분양권 개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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