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12 재개발 사업에서 영업손실 보상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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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12 재개발 사업에서 영업손실 보상 판단 시점 

윤희창 변호사

➊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청구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 형태나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의 경우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67조 제1항), 위 규정은 보상'액'의 산정시점에 관한 것일 뿐,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되는 '보상 대상 영업 해당 여부' 및 '적법한 장소에서의 계속적 영업 여부'라는 요건사실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협의 또는 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10두11641 판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사용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이 보상액 산정시점을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연계하여,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인지 여부 역시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는 영업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협의성립 또는 재결 시점까지 사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사실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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